담배에 농가지원 부담금..7월부터 한갑당 10~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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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잎담배 농가 지원을 위해 담배 1갑당 10~1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잎담배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용으로 담배 1갑당 10원~1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빠르면 7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담금은 8년간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로 3천억원,담배인삼공사 출연분 1천1백억원등 총 4천1백억원을 조성해 잎담배 생산농가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재단법인을 설립,이 자금 운용과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조성된 자금은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과 기술지도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가 잎담배 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담배인삼공사의 수매의무 제도가 폐지돼 잎담배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부담금 부과에 따른 담뱃값 인상 여부는 담배인삼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담배값이 오르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잎담배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용으로 담배 1갑당 10원~1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빠르면 7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담금은 8년간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로 3천억원,담배인삼공사 출연분 1천1백억원등 총 4천1백억원을 조성해 잎담배 생산농가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재단법인을 설립,이 자금 운용과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조성된 자금은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과 기술지도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가 잎담배 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담배인삼공사의 수매의무 제도가 폐지돼 잎담배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부담금 부과에 따른 담뱃값 인상 여부는 담배인삼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담배값이 오르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