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연대보증 정보가 은행은 오는 4월부터, 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은행연합회는 6일 개인의 연대보증 정보를 은행연합회 공동신용전산망에 등록시키는 작업을 은행은 3월말까지, 2금융권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증총액한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보증의 전체 한도가 결정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대보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면서 "연대보증총액한도제 시행 시기를 이같이 정해놓은 만큼 은행들이 따라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