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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식당서 '담배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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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는 술집 식당 PC방 등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된다.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매 소매점 외에 식당 술집 등 서비스 사업자들도 담배를 팔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과 청소년 흡연예방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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