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4일 주요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전날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올 상반기중 완료하겠다고 말해 여권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인권위법 반부패기본법 등 이른바 ''3대 개혁법안''의 처리가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이 총무는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 정수의 5% 이내(14명)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온당한 만큼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력으로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민주당이 교원 임면권을 재단에서 학교장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유보적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도 별도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여서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