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거래 분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재산공개 때마다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주식거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량 및 주식거래내역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행령에 ''주식거래심사''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주식거래심사에는 증권전문가와 감사담당관이 참가하며 특정주식 매입.매각시점의 주가와 기업공시내용,공직자의 직책 등을 고려해 부도덕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가 주식거래심사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행자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