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여러명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상품에 투자한 뒤 생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츠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주식을 팔면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을 위탁받지만 리츠사는 현금을 받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상품에 비해서도 환금성이 높고 부동산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