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큰 틀을 마련했을 뿐이다"

정부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계속 추진과제.

◇ 집단소송제도 단계적 도입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 중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최종 도입방안을 조율 중이다.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 법인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곳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게 재경부가 밝힌 초안이다.

집단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의 허위.부실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사항의 허위.부실공시 등으로 정했다.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각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매각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보유 지분의 효율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부동산을 사주는 펀드 설립 =기업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회사를 여러개 설립한다.

구조조정부동산 펀드에서 1조원, 은행신탁에서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서 2천억∼3천억원 등 총 2조여원대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정크본드(고위험채권) 시장 육성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에 대한 수요를 개발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A등급 이상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연기금 등의 규정을 개정, BBB급 채권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보수를 성과급제로 하는 신탁상품을 개발, 이들이 고위험 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