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게 비싼 약을 처방해 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힌 의사는 건강보험 급여 심사과정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급증으로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의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는 심사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작년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재비 청구내역들을 정밀 분석,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 데도 비싼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 분류해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