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청구기업의 기술력 수익성 시장성 등을 판단하는 질적심사기준이 3월중 확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정기회의를 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한 ''협회 등록심사 기준개발''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질적심사기준 시행방안을 마련,3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기술력과 시장성을 중심으로,일반기업은 수익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질적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의 우발채무 처리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심사신청기업의 우발채무규모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해소계획서를 받아 실효성및 부실화 가능성을 판단,심사에 반영토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