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학시기 교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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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새학기부터는 초.중.고교장이 방학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안학교의 모집시기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비평준화지역에서 기업체가 설립한 사립고 정원의 2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학자율화로 학교장은 현행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는 방학 및 휴무일을 추석연휴 전후, 중간.기말고사 직전 등으로 정할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봄.가을 농번기 등에 방학을 할수 있다.
또 사실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봄방학기간을 대폭 조정할 수도 있다.
병으로 오래 학교를 쉰 초등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닐 때는 반드시 그 학년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학력평가를 받아 또래들과 같은 학년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 초등학교에 전.입학할 경우 거류신고증을 제출해야하던 절차를 없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기업체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립고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학교는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등 2개 학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또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안학교의 모집시기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비평준화지역에서 기업체가 설립한 사립고 정원의 2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학자율화로 학교장은 현행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는 방학 및 휴무일을 추석연휴 전후, 중간.기말고사 직전 등으로 정할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봄.가을 농번기 등에 방학을 할수 있다.
또 사실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봄방학기간을 대폭 조정할 수도 있다.
병으로 오래 학교를 쉰 초등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닐 때는 반드시 그 학년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학력평가를 받아 또래들과 같은 학년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 초등학교에 전.입학할 경우 거류신고증을 제출해야하던 절차를 없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기업체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립고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학교는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등 2개 학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