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사실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또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허위공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고금리및 무분별한 카드발급,대기업들의 신규 진입 문제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카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1.3 부실기업 판정"에서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52개로 이 가운데 31개사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기준을 금고별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해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