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35억달러 손배소 .. 동아컨소시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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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정부가 1.2차 대수로 공사를 맡고 있는 동아건설 대한통운 등 동아컨소시엄(DAC)을 상대로 35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국내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동아건설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청(GMRA)은 작년 11월 동아건설 부도후 트리폴리 남부지방법원에 동아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14일엔 법정에 출두해 원고측 진술을 마쳤다.
이에따라 동아측도 오는 28일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항목은 <>1차 대수로 공사구간 누수 복구비용 <>잔여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비용 <>시공사 교체할 경우의 추가비용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비아정부가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해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동아건설이 파산되더라도 진행중인 공사는 완공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5일 건설교통부와 동아건설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청(GMRA)은 작년 11월 동아건설 부도후 트리폴리 남부지방법원에 동아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14일엔 법정에 출두해 원고측 진술을 마쳤다.
이에따라 동아측도 오는 28일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항목은 <>1차 대수로 공사구간 누수 복구비용 <>잔여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비용 <>시공사 교체할 경우의 추가비용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비아정부가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해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동아건설이 파산되더라도 진행중인 공사는 완공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