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외화차입시 신고·허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제도로기기등 6개업체에 6∼9개월간 외화차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2일 최종부도처리된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국제도로기기는 98년12월부터 99년10월까지 약 1백만달러 규모의 장·단기 외화자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허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위는 국제도로기기에 9개월간 외화차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1년미만 단기외화를 차입하면서 재경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네오시스테크놀로지와 산요기연 세일해태 아이텍스타일 한국슈테아그일렉트로닉시스템즈등 5개 기업은 6개월 외화차입 금지조치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