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투자자가 승소할 경우 같은 사례의 피해자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과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인력을 강화해 감리횟수를 늘리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책임추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주영 변호사도 "미국경제의 투명성이 높은 이유는 시장에서 책임을 따지는 제도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찬성했다.

김행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장은 "내부감사인제도 등 내부통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석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감사인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감사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