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이날 "행정자치부는 그간 자동차의 재산가치와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왔다"며 "7년이상 된 차의 자동차세가 신차와 똑같은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8백4만여명이 1조3백40억원을,헌법불일치 판정이 나올 경우 6백50만명이 1천6백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