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동아건설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된 동아건설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1천9백43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9일 10년간 분식회계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이에 대해 법원이 관계자 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파산부 관계자는 "동아건설 관계자가 19일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해 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아건설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여서 진실 규명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지만 금감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일단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고 조만간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산부는 동아건설의 제출서류를 검토해 분식회계가 1차로 작성됐던 조사보고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해, 조사위원을 다시 선임.재조사를 지시하거나 기존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할 지에 최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