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준강화 .. 채권단, 컨설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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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전문컨설팅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작성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20일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선정 기준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그러나 회사채 인수대상 금액(만기도래 원금의 80%)이 5백억원 이하일 때는 컨설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채권은행은 신속인수 대상 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고 그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키로 했다.
특별약정에는 자구계획 및 차입금 감축계획과 조직개편 인력감축 계열분리 등 경영개선계획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대상기업의 대주주로부터는 향후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때 대주주지분 처분과 경영진 교체 등 지배구조개선을 채권은행에 위임한다는 확약서를 받게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20일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선정 기준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그러나 회사채 인수대상 금액(만기도래 원금의 80%)이 5백억원 이하일 때는 컨설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채권은행은 신속인수 대상 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고 그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키로 했다.
특별약정에는 자구계획 및 차입금 감축계획과 조직개편 인력감축 계열분리 등 경영개선계획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대상기업의 대주주로부터는 향후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때 대주주지분 처분과 경영진 교체 등 지배구조개선을 채권은행에 위임한다는 확약서를 받게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