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에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할 경우 민간 채권가격평가기관 2곳에 투기채의 가격평가를 맡겨 시가평가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뮤추얼펀드의 이사회가 채권가격평가기관에 투기채의 가격평가를 맡겨 평가된 가격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이사회는 채권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2개의 투기채 가격을 산술 또는 가중평균해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넘겨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민간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는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등 3곳이 있다.

금감원은 다만 투기채권이 아닌 투자적격채권이나 국공채 등은 현행처럼 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시가평가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기존 투신운용사의 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