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인 이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모PC방에서 피해자 김모(40)씨의 A증권사 계좌를 해킹,비밀번호 4자리를 알아낸 뒤 자신의 B증권사의 계좌로 7차례의 저가매수와 고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도록 해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증권사를 퇴직한 이씨는 김씨의 계좌를 해킹,1000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2시간여 만에 비밀번호가 2001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11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데는 불과 24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