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고객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설정비를 은행과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출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표준약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3월중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약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출고객이 담보설정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부동산담보설정비를 앞으로는 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신한 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담보비설정을 면제해주는 부동산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부여조항''도 약관에 명시된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담보자산에 대해 본압류가 접수될 때에 한해서만 보증인에게 사전통보하고 대출상 권리를 없애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