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 8월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쉴 때 주식매매가 가능한 사이버증권거래소(ECN)가 개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증권거래소에서는 정규시장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그날 종가로 다음날 개장 때인 오전9시까지 단일가격으로 주식매매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면 7, 8월께에는 사이버증권거래소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ECN을 통한 거래에 가격결정기능을 주지 않고 정규시장의 종가로만 상대매매가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매매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