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액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는 정부측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감기 등 치료비가 1만원 안팎인 질병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소액 진료비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이 없어지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계획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소액 진료비의 환자 부담은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 현 시점에서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여부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