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안팎까지만 편성토록 하는 내용을 ''재정건전화법''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재정관련법안 9인소위에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했을 때와 예산성립후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토록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회계의 1% 정도만 예비비로 편성토록 해 무분별한 예비비 증액을 막자는데 여야가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차등화함으로써 부채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