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경매 법정관리신청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모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은 부도 위험을 줄이게 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부동산신탁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주주인 한국감정원, 채권은행인 한미.외환은행, 코레트신탁의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벌여 놓은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관시킨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사적화의" 방안을 놓고 밤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석자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신규자금을 누가 지원할 것인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채권자간 손실분담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신탁의 경우 정부와 채권단간 합의가 단시일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시간을 벌어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사적화의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레트신탁은 이날 합의로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