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금연건물' 적극 추진 .. 범칙금도 대폭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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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연구역을 크게 늘리는 한편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전체를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자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현행 법에는 사무용 건물은 9백평,상가 등은 6백평 이상일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돼있으나 그 면적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금연구역 지정대상 건물의 면적기준을 10∼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도 흡연구역을 둬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해 아예 흡연구역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행 3만원인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암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 등 모든 원내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정국면 국립암센터 기조실장은 "3월 정식 개원에 맞춰 원내금연을 선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자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현행 법에는 사무용 건물은 9백평,상가 등은 6백평 이상일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돼있으나 그 면적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금연구역 지정대상 건물의 면적기준을 10∼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도 흡연구역을 둬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해 아예 흡연구역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행 3만원인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암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 등 모든 원내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정국면 국립암센터 기조실장은 "3월 정식 개원에 맞춰 원내금연을 선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