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돼 2일부터 일반종목으로 매매된다.

그동안 ''경미한 공시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꼬리를 내린 셈이다.

1일 증권거래소는 한솔텔레컴에 대해 2일자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는 내용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한솔텔레컴에 이를 첫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 내용은 전년도 매출액 10% 미만에 해당하는 계약 및 수주건에 대한 공시위반은 경미한 불성실공시로 간주,0.5회의 공시 불이행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솔텔레컴의 공시 불이행은 종전 2회에서 1.5회로 줄어 1년내 2회 이상의 공시 불이행이라는 관리종목 지정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시 불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잣대가 고무줄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솔텔레컴이 제출한 불성실 공시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만 해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관리종목 해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솔텔레컴은 이날 5백40원(8.12%) 오른 7천1백90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주가(6천9백20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뜻밖의 호재를 만난 만큼 주가가 어디까지 반응할지 관심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