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는 30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에 의해 고발된 박세용 인천제철 회장(당시 현대상선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문제와 관련,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치 않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고의성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당시 현대 유동성 위기 문제,정유사 가격담합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한 이 전 회장,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