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人' 이수현씨에 국민훈장 .. 행자부, 1억2000만원 보상금
이씨의 유해는 공항에서간단한 영결식과 노제를 갖고,이어 자택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동서그린아파트 가동 801호에 들른 뒤 자택 인근의 사찰 정수사에 안치됐다.
정수사로 옮겨진 이씨의 유해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선왕재를 지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고 이수현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선정하고 국민훈장을 추서,유가족에게 보상금 1억2천8백4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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