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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징용자 생활지원 '의원 입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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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징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활안정 지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일제 징용 국민 가운데 생존자에게 국가가 생계급여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강제동원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의원입법키로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올 상반기중 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용 생존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1인당 일시보상금 4천3백만원과 월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는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선례에 따라 책정될 전망이다.

    또 무주택자에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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