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받을 때 회사측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줬다 해도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2일 농협중앙회가 ''1996년 S백화점이 대출받은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경북 경주 S백화점 전 과장 최모(39)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씨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최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백화점에 다니던 최씨가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회사측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대출금은 회사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씨가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만큼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회사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한 만큼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회사 또는 그 대표"라며 최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