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상표권 침해소송서 승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해태음료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SPEED"와 거의 동일한 상표를 이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비록 피고가 자사 상표도 등록했지만 나중에 해태음료측의 이의 제기로 등록 무효가 된 만큼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태음료는 자사의 "SPEED" 상표에 인삼공사가 "D"자 부분만 2중으로 겹치게 한 형태의 상표로 인삼음료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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