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부동산신탁 등 6개 부동산신탁회사도 다른 금융기관들처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경영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은행이 기업에 대출 또는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수신을 받는 꺾기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19일 신탁업 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고객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가 1차부도 등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내용을 수시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 등이 취급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주식 수익증권 CP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