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는 15일 우성관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돼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