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거나 유학준비 등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개월이상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1백51만명에서 1백5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점검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확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쪽방거주자와 노숙자 보호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구직급여의 경우 지금은 개인적 사유로 이직한 때는 지급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장기구직자급여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영업을 시작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남은 구직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취업장려수당(일시불)을 줄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중 3∼4인 가구의 재산기준을 3천2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으로 높여 약 4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기초생활비를 대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자녀소득 공제율도 아들의 소득은 20%, 딸의 소득은 50%씩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업원 5명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7월부터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 보험료를 절반만 물리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