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9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대한 허가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미디어렙 설립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냈다.

문화부는 그러나 두개이상의 복수미디어렙 허가를 요구하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방송은 신설 미디어렙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2원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