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가이드 '타익신탁'] 이자소득옮겨 종합과세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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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종합과세 절세방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조성수(52)씨도 그 중 하나.
조 씨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간 약 7천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다.
부동산 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상당액 되는데 본인과 부인명의로 예금하고 있는 금액만 10억원이나 된다.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연7% 이율로 계산해도 연간 이자소득이 7천만원이 된다.
결국 조성수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의 이자에 대해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 하다.
이런 조성수씨의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거래하는 S은행 김대리가 절세방안 하나를 권해주었다.
절세방법은 다름아닌 타익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다.
<>타익신탁이란=타익신탁이란 별도 상품명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신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조성수씨가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이자나 원금을 받는 사람을 조성수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익신탁으로 가입한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조성수씨가 금융자산 10억원 중 4억5천만원을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이익(이자)의 수령자로 성년인 자녀를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타익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이율 7%일 경우 3천1백50만원)는 조성수씨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자를 받는 자녀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된다.
조성수씨는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대신 자녀의 금융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자가 아버지에서 자녀로 옮겨졌을 뿐인데 뭐가 다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같은 이자금액이라도 누구의 소득이냐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천1백50만원의 이자가 조성수씨에게 귀속되면 이미 다른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쳐서 최고 4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자녀앞으로 귀속되면 자녀는 다른 금융소득이 없기 때문에 16.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도 없다.
증여금액은 세후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전이자 3천1백50만원은 세금(원천징수분) 공제시 증여재산공제한도 3천만원내에 들어간다.
결국 조 씨는 증여세 한푼 물지 않고 타익신탁을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소득이 많을때는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 모든 경우에도 타익신탁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이미 자녀가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분산에 따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던가 증여금액이 크거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많은 경우 오히려 증여로 인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또 타익신탁을 활용한 방법은 실행 초기에는 그 효과가 크지만 증여세가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씨의 경우도 첫해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다음해에도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그때는 전년도 증여금액을 합한 2년치 이자가 증여금액이 되고 이는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익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금부담을 미리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도움말=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조성수(52)씨도 그 중 하나.
조 씨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간 약 7천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다.
부동산 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상당액 되는데 본인과 부인명의로 예금하고 있는 금액만 10억원이나 된다.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연7% 이율로 계산해도 연간 이자소득이 7천만원이 된다.
결국 조성수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의 이자에 대해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 하다.
이런 조성수씨의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거래하는 S은행 김대리가 절세방안 하나를 권해주었다.
절세방법은 다름아닌 타익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다.
<>타익신탁이란=타익신탁이란 별도 상품명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신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조성수씨가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이자나 원금을 받는 사람을 조성수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익신탁으로 가입한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조성수씨가 금융자산 10억원 중 4억5천만원을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이익(이자)의 수령자로 성년인 자녀를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타익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이율 7%일 경우 3천1백50만원)는 조성수씨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자를 받는 자녀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된다.
조성수씨는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대신 자녀의 금융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자가 아버지에서 자녀로 옮겨졌을 뿐인데 뭐가 다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같은 이자금액이라도 누구의 소득이냐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천1백50만원의 이자가 조성수씨에게 귀속되면 이미 다른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쳐서 최고 4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자녀앞으로 귀속되면 자녀는 다른 금융소득이 없기 때문에 16.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도 없다.
증여금액은 세후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전이자 3천1백50만원은 세금(원천징수분) 공제시 증여재산공제한도 3천만원내에 들어간다.
결국 조 씨는 증여세 한푼 물지 않고 타익신탁을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소득이 많을때는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 모든 경우에도 타익신탁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이미 자녀가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분산에 따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던가 증여금액이 크거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많은 경우 오히려 증여로 인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또 타익신탁을 활용한 방법은 실행 초기에는 그 효과가 크지만 증여세가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씨의 경우도 첫해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다음해에도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그때는 전년도 증여금액을 합한 2년치 이자가 증여금액이 되고 이는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익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금부담을 미리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도움말=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