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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텔레컴 관리종목 벗어날듯 .. 서울지법,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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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텔레컴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관리종목 편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증권거래소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솔텔레컴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솔텔레컴은 경기도 교육청과 컴퓨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연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지난해 12월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한솔텔레컴측은 계약금이 외형상 71억3천만원(매출액의 10.04%)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64억8천만원(9.13%)이어서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공시토록 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지난해 12월18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시했다.

    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소가 한솔텔레컴을 상대로 상장법인 공시규정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서도 회사의 매매 계약규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솔텔레컴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규정에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만 있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다"며 "항고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권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백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일 이내에 이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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