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캐디도 근로자" .. 한성.한양CC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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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의 근로자 인정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성CC와 한양CC의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관광연맹은 경기지노위가 지난해 8월 해고된 한성CC 캐디 2백80명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낸 1백명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원 원직복직으로 판정한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캐디들이 출·퇴근이나 휴일사용 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는 데도 골프장측이 집단해고를 하기 앞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지노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만 43세가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캐디 40명을 해고한 한양CC에 대해서도 일부 복직판정을 내려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민주노총 산하 민주관광연맹은 경기지노위가 지난해 8월 해고된 한성CC 캐디 2백80명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낸 1백명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원 원직복직으로 판정한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캐디들이 출·퇴근이나 휴일사용 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는 데도 골프장측이 집단해고를 하기 앞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지노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만 43세가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캐디 40명을 해고한 한양CC에 대해서도 일부 복직판정을 내려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