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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돌려받을때 이자 더 받는다 .. 국세청, 세법해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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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고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받는 세금의 이자가 더 많아진다.

    국세청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기준을 ''경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서 ''납부일 다음날''로 내부규정을 고쳐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주는 마일리지 서비스, 사이버 머니와 같은 각종 사은품(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개 주요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한 ''세법해석편람'' 8권을 4일 발간했다.

    세법해석편람은 세법과 시행령에는 원칙만 있지만 현실 상황이 복잡해 벌어지는 특수 상황을 세법별로 정리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집과 유사하다.

    예컨대 돈을 빌려줬다가 일부만 되돌려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이 돈을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부분 회수자라도 원금을 다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자소득을 먼저 계산하게 됐고 그만큼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정비로 회수금액은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경우에만 이자소득을 계산하게 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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