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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업계 '새해소망 5'] <5> 규제...금지...불허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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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업계가 새해 가장 바라는 사항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다.

    벤처의 자금줄인 코스닥 시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벤처업계의 건의사항도 대부분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연 기금가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벤처산업의 재도약에 견인차역할을 맡아야 할 벤처케피털업계의 새해 바램을 모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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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업계는 할 말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평등한 록업(Lock up)제도다.

    록업제도는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직후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가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

    지난해 9월부터 벤처캐피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임인주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부회장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제외한 채 벤처캐피털에만 록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벤처캐피털에 대한 록업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할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일정 지분을 코스닥 등록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험 관리나 재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건 벤처캐피털의 투자의욕을 꺾어 결국 벤처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다른 기관투자가는 제외하고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3년을 기다린 벤처캐피털에만 지분 매각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털은 투자기업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럴 경우 벤처캐피털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캐피털리스트가 투자기업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한 것도 걸림돌이란 설명이다.

    투자 당사자가 직접 투자하면 더욱 책임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도 벤처캐피털리스트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차병석.김태철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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