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은 자율적인 예산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일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정해 반드시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예산총액만 정해주고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구성원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주고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25개 학교를 학교회계제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해 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