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회사채의 20%를 자체 능력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은 올해부터 부실기업으로 분류돼 시장에서 수시로 퇴출될 전망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한 은행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BIS비율을 높이지 못하면 합병이나 자산부채계약이전(P&A)방식으로 정리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채권단이 수시로 부실기업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금시장안정대책에서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사주는 기준으로 ''적어도 20%의 회사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한바 있다"며 "이 기준이 상시퇴출 판정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