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1월급여前까지 내면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1월 급여 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며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업중인 국민 주택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리담당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이자상환액증명서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파업중인 국민 주택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리담당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이자상환액증명서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