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9개 종목 배당락 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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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시장(주)은 27일 주식배당을 예고한 38개 기업,39개 종목에 대한 배당락 기준가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사라지는 대신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개장일엔 주식배당 예고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락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26일 종가가 아닌 배당락 기준가격으로 내년 거래를 시작한다.
연말,연초를 기준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피코소프트와 넷컴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배당락및 권리락 조치가 동시에 내려진다.
피코소프트의 경우 20%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락 외에 1월1일을 기준일로 실시되는 1백%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도 동시에 적용된다.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규모가 커 기준가격이 26일 종가(1만9천5백원)대비 54%나 하락한 8천8백70원으로 결정됐다.
12월31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넷컴스토리지 역시 배당락및 권리락을 적용해 기준가격이 결정됐다.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를 배당키로 한 현대멀티캡의 경우 보통주 기준가격은 1천8백50원,우선주 기준가격은 1만7천4백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주식배당을 하지않으면서 연말,연초를 기준일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하는 와이드텔레콤과 다산인터네트에 대해서는 권리락 조치가 취해진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사라지는 대신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개장일엔 주식배당 예고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락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26일 종가가 아닌 배당락 기준가격으로 내년 거래를 시작한다.
연말,연초를 기준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피코소프트와 넷컴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배당락및 권리락 조치가 동시에 내려진다.
피코소프트의 경우 20%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락 외에 1월1일을 기준일로 실시되는 1백%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도 동시에 적용된다.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규모가 커 기준가격이 26일 종가(1만9천5백원)대비 54%나 하락한 8천8백70원으로 결정됐다.
12월31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넷컴스토리지 역시 배당락및 권리락을 적용해 기준가격이 결정됐다.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를 배당키로 한 현대멀티캡의 경우 보통주 기준가격은 1천8백50원,우선주 기준가격은 1만7천4백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주식배당을 하지않으면서 연말,연초를 기준일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하는 와이드텔레콤과 다산인터네트에 대해서는 권리락 조치가 취해진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