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한햇동안 증권업협회의 코스닥등록(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 가운데 옥션의 공모가격이 본질가치 기준 4백33배로 할증률 순위 최고를 기록했다.

반대로 금화피에스시의 경우엔 할증은커녕 50% 이상 할인되는 등 코스닥등록 추진기업들 사이에 ''공모가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업협회는 26일 올해 예비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모두 3백12개사로 지난해의 1백63개보다 1백49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중 기업본질가치 대비 공모가격의 할증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옥션으로 본질가치(92원)의 4백33.78배인 4만원에 공모주를 발행했다.

반면 금화피에스시는 본질가치가 2천8백21원이었음에도 공모가는 1천3백50원으로 책정돼 오히려 52.1%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대조를 이뤘다.

또 증협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중 공모를 실시한 곳은 1백62개사로 이들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총 2조9천3백98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공모가격이 기업측의 사전 희망했던 가격(예상가격)을 밑도는 경우가 지난해엔 7%인 4곳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31%인 50개사로 늘어났다.

공모가 하락추세로 주간사 증권회사와 기업간의 갈등도 그 어느때보다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6월 이후 주간사 증권사에 대한 시장조성(가격지지를 위한 공모주 대량매입) 의무가 강화되면서 공모가를 둘러싼 주간사와 발행사간의 의견 차이가 커져 온세통신 등 14개 회사가 공모 자체를 포기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