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에 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경미한 병은 보험계약때 의무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는 25일 "보험계약 9개월전에 위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겼다"며 H보험(주)이 위암 치료비를 요구하는 보험가입자 강모(4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서에 위염치료 경험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험가입자가 계약 9개월전 이틀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미한 병까지 일일이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H보험측은 지난해 5월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한 강씨가 10개월 만에 위암 수술을 받자 "강씨가 계약전 위염치료 사실을 보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