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프리즘] 경미한 질병내용 未고지 '보험계약 위반 해당안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가입 전에 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경미한 병은 보험계약때 의무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는 25일 "보험계약 9개월전에 위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겼다"며 H보험(주)이 위암 치료비를 요구하는 보험가입자 강모(4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서에 위염치료 경험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험가입자가 계약 9개월전 이틀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미한 병까지 일일이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H보험측은 지난해 5월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한 강씨가 10개월 만에 위암 수술을 받자 "강씨가 계약전 위염치료 사실을 보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제주 서쪽 바다서 규모 2.3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기상청은 13일 오후 9시 30분 51초 제주시 서쪽 63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52도, 동경 125.8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이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2

      [속보] 분당 복합 건축물 화재, 80여 명 대피

      분당의 복합 건축물 내 12층 화장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12층짜리 건물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8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다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한편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3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알았나…"알려지면 문제되는 거라"

      방송인 박나래가 자택과 자신의 업무용 차는 물론 해외 촬영장에서도 비면허 의료인을 불러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가 해당 인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채널A는 13일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해외 촬영지에서 만난 이후,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에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대화에서 박나래가 "이거 완전 문제되는 거다", "이거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되고, 절대로"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린 A씨를 통해 수차례 링거를 맞고, 전문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전 매니저와 갈등이 알려진 후, 전 매니저 B씨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B씨는 박나래가 2023년 11월 대만에서 진행된 촬영에 제작진 허락 없이 몰래 A씨를 불렀다고 전한 바 있다. 박나래는 피로 회복 등을 위해 B씨에게 A씨의 대만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혹이 불거진 후 박나래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의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의 한 의대 교수로 최연소 부임했다며 "나에 대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