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업체가 수리,부품공급 등 사후봉사를 세차례 이상 소홀히 할 경우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농기계자유경쟁 판매를 허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늦게 공급해 영농에 지장을 주는 불편사례를 매년 2차례 평가,문제가 있는 제조업체나 사후봉사업소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세차례 이상 부품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의 해당모델이나 유사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농에 지장을 주는 사후봉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자금을 회수하거나 신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농기계 가격을 내릴 때 인하가격을 통보토록 한 경직된 현행 가격제도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업체가 통보한 가격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인하를 결정하도록 자유경쟁 판매를 허용했다.

이밖에 정부융자지원 대상 농기계 가격을 4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고 농기계 대당 융자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중고 농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5개소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