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철강 반덤핑관세 부당" .. WTO 시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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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미국이 한국산 후판과 강판등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물린 것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전해결기구인 WTO패널은 이날 발표한 3백77페이지짜리 판결문에서 "미국이 한국등 외국 철강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계산 착오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관세를 철회하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지난 98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철강제품을 팔고 있다며 한국등 외국철강업체들을 제소했다.
이에따라 미 상무부는 3년간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후판제품에 16.2%,강판은 인천제철을 제외한 모든 회사제품에 대해 12.12%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대한전선에는 58.79%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렸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송장에 적시된 가격을 달러와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환율을 적용해 계산착오를 일으켰다"며 WTO에 중재를 요청했었다.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WTO패널의 판결내용을 심의하고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올들어 9월까지 10억달러에 달하는 약 2백만톤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규모이다.
정지영기자 cool@hankyung.com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전해결기구인 WTO패널은 이날 발표한 3백77페이지짜리 판결문에서 "미국이 한국등 외국 철강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계산 착오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관세를 철회하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지난 98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철강제품을 팔고 있다며 한국등 외국철강업체들을 제소했다.
이에따라 미 상무부는 3년간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후판제품에 16.2%,강판은 인천제철을 제외한 모든 회사제품에 대해 12.12%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대한전선에는 58.79%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렸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송장에 적시된 가격을 달러와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환율을 적용해 계산착오를 일으켰다"며 WTO에 중재를 요청했었다.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WTO패널의 판결내용을 심의하고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올들어 9월까지 10억달러에 달하는 약 2백만톤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규모이다.
정지영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