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출자자대출 적발땐 고발 .. 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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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 및 증권관련 임직원의 자기매매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형벌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부고발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감원 검사결과 신용금고에서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적발됐을때는 앞으로 수사당국에 고발된다.
현재는 고발기준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때로 규정돼 있다.
또 출자자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최근 3년간 검사에서 출자자대출이 있거나 상환전 출자자대출액이 일정액(미정) 이상이면 고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전에 출자자 대출액을 자진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기매매로 인해 임원 업무집행정지, 직원 정직이상의 위법행위(금액기준 2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부고발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감원 검사결과 신용금고에서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적발됐을때는 앞으로 수사당국에 고발된다.
현재는 고발기준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때로 규정돼 있다.
또 출자자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최근 3년간 검사에서 출자자대출이 있거나 상환전 출자자대출액이 일정액(미정) 이상이면 고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전에 출자자 대출액을 자진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기매매로 인해 임원 업무집행정지, 직원 정직이상의 위법행위(금액기준 2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