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이뤄지는 독점규제는 성과보다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는 금융행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치적 중립확보,금융감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제 전반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